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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경영

사업자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에 관하여

셀크리드 2023. 7. 18. 23:42

 

통신판매업을 할 것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 업종 및 업태, 상품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 예치 즉 에스크로) 확인증

 발급이 필수이거나 아닐 수 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필수인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흐름도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나

소비자가 구매안전을 원하는 경우에

구매안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상)에서

재화(물건)를 판매하는 사업인

온라인 쇼핑몰(독립형,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해당한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예외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 10호에 따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위와 필수와 달리 디지털 콘텐츠 상품 판매자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상품을 분할하여 공급을 하거나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익 목적 법인, 학교 거래는 비적용 대상이다.

비적용 대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

 

 

결국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첫 번째. 독립(또는 임대형) 쇼핑몰 사업자 발급방법

 

PG사에 최초 계약 시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하다.

 

두 번째. 오픈마켓 판매 사업자 발급방법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각 스토어 판매자 정보(회원 정보) 등에서

사업자 정보 등록 확인받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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