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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creed
사업자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에 관하여
통신판매업을 할 것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 업종 및 업태, 상품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 예치 즉 에스크로) 확인증 발급이 필수이거나 아닐 수 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필수인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나 소비자가 구매안전을 원하는 경우에 구매안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상)에서 재화(물건)를 판매하는 사업인 온라인 쇼핑몰(독립형,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해당한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예외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 10호에 따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위와 필수와 달리 디지털 콘텐츠 상품 판매자 또는 정해진 기..
창업과 경영
2023. 7. 18.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