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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의 온라인 판매 사업을 위한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신고해야 할까? 통신판매업이란 광고물, 전기 통신 매체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적인 상거래를 하는 판매업을 말한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콘텐츠, 물건이던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 기업(법인)으로 작년(직전연도)에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통신 판매업 신고 순서 Step 1. 신고 홈페이지로 가기 통신 판매업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Step 2. 법인 회원가입 이미 가입한 개인이라면 로그인해도 되지만! 신규 법인사업자라면 꼭 법인사업자로 다시 가입하자. Step 3...
창업과 경영
2023. 7. 24.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