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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경영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셀크리드 2023. 7. 24. 23:08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의

온라인 판매 사업을 위한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신고해야 할까?

 

통신판매업이란 광고물, 전기 통신 매체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적인 상거래를 하는 판매업을 말한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콘텐츠, 물건이던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 기업(법인)으로

작년(직전연도)에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통신 판매업 신고 순서

 

Step 1. 신고 홈페이지로 가기

통신 판매업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Step 2. 법인 회원가입

이미 가입한 개인이라면 로그인해도 되지만!

신규 법인사업자라면 꼭 법인사업자로 다시 가입하자.

 

 

Step 3. 로그인

기업, 법인이면서 소속 기관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해야겠지만

개인이라면 얼마 전에 추가된 간편 인증이라도 상관없다.

 

 

Step 4. 통신판매업 신청·발급

로그인을 완료한 후 위에 있는 서비스 메뉴를

통해 찾아볼 수도 있지만, '통신판매업신고'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

 

 

Step 5. 발급 신고하기

검색 결과 화면에서

통신판매업신고 제목 게시글의 발급하기를 누른다.

 

 

Step 6. 통신판매업 신고화면 공지사항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 화면의 꼭대기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알려드립니다.'를 꼭 숙지하자.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신고 처리 절차의

면허세 납부, 처리 완료와 출력 가능 날짜이다.

요즘은 기한 내에 출력이 가능하다니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직접 받으러

갔어야 했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 ㅎ

 

 

Step 7.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 입력

위 알려드립니다. 아래에 정보 입력란이 있다.

분류되어 있는 각 정보를 순서에 따라 입력하자

 

구비서류는 위 1번에서 4번으로

사업자등록증은 화면의 가장 아래

사업자등록증명 동의를 하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본인수령) 또는

방문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업장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등록했다면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완료하고

문자 연락을 기다리면 된다.